▲춘천지방법원 외관 (연합뉴스)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후배에게 식칼을 던지고 끓고 있던 라면 냄비를 던진 한국체대(한체대)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한체대 핸드볼부 소속이었던 A 씨는 지난해 6월 15일 자정 수상 훈련을 위해 찾은 춘천시의 한 연수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잠을 자는 후배 B 씨를 주먹으로 때려 깨웠다.
이후 욕설과 함께 “내가 만만하냐”며 B 씨에게 그릇을 던지고, “좀 맞아야겠다”며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A 씨는 부원들이 말리는 와중에도 B 씨의 목을 조르고 식칼 3개를 던지고, “너 죽이고 감방 갈게”라며 B 씨에게 칼을 겨눴다.
또 B 씨를 폭행하던 중 다른 후배 C 씨가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끓고 있던 라면 냄비를 던져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박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컸다”며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C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