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뉴스)
치킨 배달을 나섰던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오후 10시께 천안 북구 두정동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승용차와 오토바이 간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남성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 남성은 근처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그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에는 치킨이 실려있었다.
승용차 운전자인 20대 남성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0%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당시 A씨와 함께 동승한 또 다른 20대 남성도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의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한 음주 운전 혐의로 체포한 A씨에 대해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