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본인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 의원을 내부 고발한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하면서다.
2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가 항소 마감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는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인물이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처벌을 달게 받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한 바 있다.현행법상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어겨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 역시 A씨에게 구형량과 같이 선고가 내려져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정 의원은 법원 판결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는 대로 중도 낙마가 확정된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에 의한 불명예 퇴진은 처음이다. 내년 1월 31일 이전 정 의원의 당선 무효가 실효되면 청주 상당구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에 맞춰 재선거를 치른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초과한 법정선거비용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 청주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 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법원은 "회계책임자 등 고발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회계책임자의 통화 녹음파일, 제3자 진술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범죄 사실이 뒷받침된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