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회사 보고누락' 정몽진 KCC 회장 법정 신문 놓고 '신경전'

입력 2021-08-30 11:12수정 2021-08-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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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약식 기소, 주신문 필요성 없어" vs 검찰 "혐의 부인하면 신문 진행"

▲정몽진 KCC 회장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 회사와 친족 회사 정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몽진 KCC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3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정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공소 사실에 적시된 객관적 사실과 증거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누락 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사건이 기소되기 위한 구성요건 자체를 이루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재판에서는 정 회장을 법정에서 신문할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정 회장 측은 "검찰이 약식으로 기소했다가 법원의 판단으로 정식 재판이 이뤄지게 됐다'면서 "검찰이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것이 필요한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해 약식 처분된 것"이라며 "현재 피고인이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면 피고인을 직접 신문 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정 회장 측은 "검찰이 말하는 진술서는 자백 취지가 아니다"며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된다면 인정하겠다는 결과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처럼 (정 회장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안 돼 있다면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며 "증인신문을 마치고 그 날 판단에 따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2016∼2017년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 소유 회사, 친족이 지분 100%를 가진 납품업체 9곳의 정보를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자료 누락으로 KCC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정 회장이 보고 누락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올해 3월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 회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기소한 사건에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공판에 넘길 수 있다.

다음 공판은 12월 1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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