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1심 징역 5년…법정구속

입력 2021-08-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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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 (연합뉴스)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2000억 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 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문 전 대표는 이날 다시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곽모 전 감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 씨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75억 원을 선고받았다.

문 전 대표 등은 자기자본 없이 자금 돌리기를 통해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배임 등)로 기소됐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 원을 빌려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후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준 의혹을 받는다.

또 2013년 한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신약개발 관련 특허권을 매수하면서 대금을 부풀려 29억3000만 원을 관련사에 과다 지급해 신라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매각이익 중 38억 원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불법적인 거래로 1000억 원이 넘는 큰 액수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 벌금 2000억 원, 추징금 854억여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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