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합의제 기구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2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9인의 위원은 정일윤 전 광주방송(KBC) 대표이사 사장(방송사 추천), 권혁남 전 한국언론학회 회장(방심위), 김일곤 경남대학교 경영학부 초빙교수(국민의힘), 박수택 생태환경 평론가(언론인단체), 정영식 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선관위), 구본진 법무법인 로플렉스 대표변호사(변협), 김언경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소장(더불어민주당), 이나연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언론학회), 박동순 한국YWCA연합회 국장(시민단체) 등이다.
임기는 대통령선거 선거일인 2022년 3월 9일을 기준으로 2021년 9월 1일부터 선거일 후 30일인 2022년 4월 8일까지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9월 1일 위촉식 후 첫 회의를 열어 호선을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의 선거방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