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30일 “변호사와 세무사의 갈등을 밥그릇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시민 입장에서 더 좋은 세무 관련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변호사와 세무사가 맡을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를 각각 분담하는 대안을 제언했다.
그는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 더 많은 인원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시민들은 좋은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면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세무사가 하면 되고 간단한 부분은 법적 이해도가 있는 변호사가 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와 세무사에게 허용되는 세무대리 업무 범위가 각각 달라지면 납세자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현재는 장부기장과 세금신고는 세무사에게, 소송은 변호사에게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세무사의 도움 없이도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간단해져야 한다는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변호사 업계와 세무사 업계의 싸움과 별개로 납세자의 권리를 위해 근본적인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회장은 “납세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세금 신고를 전문 자격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라면서 “세법이 간단해지고 국세행정이 선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되는 서비스의 양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납세자가 누릴 수 있는 세무 서비스 질은 높아지고 가격은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변호사, 세무사 모두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해 서비스의 공급을 늘리면 납세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뜻이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우선 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세무대리 업무를 변호사, 세무사 모두한테 맡겨서 국민이 스스로 선택해 해당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경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