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부분디자인 출원제도는 디자인 중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 주요 부분에만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특징적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디자인이 변형되더라도 침해를 주장할 수 있어 강력한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수단으로 꼽힌다. 하지만 아쉽게도 부분디자인 출원제도는 여전히 소수의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애플이 삼성에 제기한 스마트폰의 ‘둥근 모서리’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의 기초가 된 부분디자인 특허 US D618,677(이하 D’677 특허)은 US D580,387(이하 D’387 특허)의 계속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이었다. 놀라운 점은 애플이 US’387의 계속출원인 부분디자인 특허 US D918,897(이하 D’897 특허)을 2021년 5월에 등록했다는 점이다. 계속출원의 경우 특허성 판단시점이 선출원일로 소급되므로 실질적으로 D’677 및 D’897 디자인특허 모두 출원일이 2007년 1월 5일로 소급되는 효과를 갖는다.
애플은 완제품에 대한 디자인 특허 D’387을 기초로 하여 ‘둥근 모서리’에 대해서는 부분디자인 특허 D’677을, ‘측면 버튼’에 대해서는 부분디자인 특허 D’897을 확보하여 강력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부분디자인은 특허권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운 제품의 형상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타트업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이 특허법을 개정하여 6월부터 부분디자인 제도를 도입한 것도 부분디자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