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공소심의위 재개최 요구…"의견 진술 권리 침해"

입력 2021-08-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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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측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가 3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재소집 요청서를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 재소집을 요청했다.

조 교육감 측 법률대리인 이재화 변호사는 31일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민원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소심의위 결정은 무효"라고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와 변호인은 공소심의위 개최 사실에 대해 당일 기자를 통해 알게 됐다"며 "이후 공소심의위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견 진술권과 참여할 권리를 침해받았기 때문에 공소심의위의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공소심의위에 수사검사와 피의자 측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만 수사 검사만 참여해 일방적으로 의견을 진술했다"며 "피의자 측 의견서는 심의위원에게 배부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인 A 씨가 해직 교사 채용을 맡은 심사위원들에게 지원자를 특정해 "역차별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조 교육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며 A 씨로부터 독자적인 행동이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직 교사 채용 심사위원 위촉 권한은 인사팀에 있지 교육감에 없다"며 교사 특별 채용 과정에서 조 교육감의 개입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공소심의위 재개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 이번 사건이 이첩되면 검찰에 불기소처분을 내야 한다는 의견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곳인데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30일 공소심의위를 개최해 조 교육감과 A 씨의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다만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공수처의 최종 결정은 다를 가능성도 남아 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 하도록 지시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부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A 씨가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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