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의 사업 모델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구글은 또한 법률 준수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단 계획도 밝혔다.
구글은 입장문을 통해 “구글은 고품질의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전날 국회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앱 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당하게 된다. 인앱결제 등 앱 마켓 운영 기업이 만든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강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이 나오게 된 계기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이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의 모든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의무 적용하고, 거래금액 30%를 수수료로 내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툰ㆍ웹 소설 업계와 앱 개발자 등이 크게 반발했고, 국회에서는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이어 법안까지 마련하게 됐다.
구글 측은 “구글플레이는 단순한 결제 처리 이상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구글플레이 서비스 수수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계속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개발자가 여러 툴과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소비자에게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가 기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용하고 플랫폼과 개발자 모두가 재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개발자가 앱을 개발할 때 개발비가 소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글도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구축, 유지하는 데 비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