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HMM 임금협상 77일 만에 마무리…임금인상 7.9%ㆍ격려금 650%

입력 2021-09-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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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오후 2시부터 이날 아침 8시까지 마라톤 협의 끝에 결실 맺어

▲1만6000TEU급 컨테이너 1호선 ‘HMM 누리’호가 중국 옌톈에서 만선으로 출항하고 있다. (사진제공=HMM)

HMM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을 2일 오전 8시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임금협상은 올해 6월 18일 육상노조(사무직노조)를 시작으로, 7월에는 해원노조(선원노조)와 각각 진행해왔다.

오늘 노사가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임금협상은 77일 만에 마무리됐다.

임금협상에는 배재훈 HMM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진만 육상노조위원장, 전정근 해원노조위원장이 참석했다.

노사는 1일 오후 2시부터 이날 아침 8시까지 임금협상을 이어간 끝에 임금 인상률 등에서 견해차를 좁혔다.

주요 합의 내용은 △임금인상 7.9%(올해 1월 1일부로 소급적용) △격려금 및 생산장려금 650%(연내지급) △복지 개선 평균 약 2.7% 등이다.

또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임금 경쟁력 회복 및 성과급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HMM 노사는 이번 임금협상 타결을 계기로, 글로벌 톱 선사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HMM 관계자는 "그동안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국민께 자칫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코로나 등 어려운 상황과 해운업이 국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노사가 한발씩 양보에 합의할 수 있었다"며 "이번 협상을 계기로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해운 재건 완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진만 육상노조 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이 조합원들이 만족할 만한 임금 인상 수준은 아니었다"며 "다만 물류 대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운 재건 완성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정근 해원노조 위원장은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 99.7%를 책임지는 해운산업의 막중한 부담감을 안고, 선원들은 파도와 싸우며 끝까지 바다를 지켜왔다"며 "선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선원법이 개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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