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수사결과 내일 발표

입력 2021-09-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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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결과를 3일 발표한다.

공수처는 3일 오전 조 교육감 수사결과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기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놓을 거란 관측이 많다.

앞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원장인 이강원 전 부산고법장 등 7명이 출석한 회의에서 위원들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한 뒤 숙의를 거쳐 이같은 결론을 내놨다.

공소심의위 결과에 강제성은 없으나 내규상 심의 결과를 존중하게 돼 있다.

조 교육감 측이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의견진술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소심의위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사실관계, 법리 문제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공받아 검토하는 등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공소심의위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공소제기 요구를 하게 되면 최종 판단은 검찰이 내리게 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해 수사만 가능하고 기소 권한이 없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사건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 기소 등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검찰이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교육감 측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도 공소심의위 절차의 정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 등을 검찰에 제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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