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10월 2일 특별관리기간 운영
국토교통부는 추석 명절 기간 택배기사 과로를 방지하고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해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6일부터 10월 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사회적 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실제 현장에서 사회적 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과 별도 추석 배송대책을 통해 택배기사의 과로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특별관리기간에 종사자들이 장시간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택배 현장에 약 1만 명의 추가 인력이 투입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사업자가 9월부터 투입키로 약속했던 약 3000명의 분류 전담 인력에 더해 간선차량 2202명, 허브 터미널 보조인력 1770명, 동승인력 1570명, 택배기사 1346명, 서브 터미널 상·하차 인력 853명 등 총 7000명 수준 임시 인력이 현장에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또 주요 택배사업자가 추석 연휴 3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택배기사 대부분은 올 추석 연휴에 5일 간(9월 18∼22일)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즐길 수 있게 된다.
대리점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업무 시작 전·후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물량 폭증으로 인해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관공서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시키고 택배 이용이 많은 젊은 층의 주문을 분산하기 위해 SNS로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장지동에 위치한 동남권 택배터미널을 방문해 추석 대비 택배사별 준비사항과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노 장관은 "택배기사 분류작업 배제, 표준계약서 보급, 계약갱신 청구권(6년) 보장 등 종사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강한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라며 "택배 산업의 일자리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직장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