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적공부가 잘못 작성됐다는 점을 주장하는 측에 오류 증명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 씨의 증조부는 일제강점기 당시 연천군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나 6·25전쟁을 거치면서 토지 소유자, 지목 등을 적은 지적공부가 멸실됐다.
이후 1961년 8월 지적공부가 복구됐는데 이 사건 토지는 분할되고 일부는 도로로 사용됐다. 복구 당시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A 씨의 증조부로 기재돼 있었으나 1978년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미복구’로 기재됐다.
정부는 1996년 5월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A 씨는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가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기록상 일제강점기가 아닌 1981년 3월부터 토지를 도로로 편입했고 점유개시 당시에도 국가가 공공용 재산 취득절차를 밟거나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자유 점유 추정이 깨졌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가가 점유하게 된 경위,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토지 분할, 지목변경 당시 국가가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됐다는 등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는 판례를 유지했다. A 씨가 지적공부 복구 당시 오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분할 이후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고 소송 제기 전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등 소유권을 주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