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 (뉴시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이번 주에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2심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재판에서는 최 씨가 동업자들과 함께 불법 요양병원 개설·운영을 공모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3~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씨는 동업자들과 공범이라는 의식이 없었다"며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해 승낙한 것이 얼떨결에 병원 계약에 연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확보한 증거 중에서 최 씨에게 유리한 직원 진술 등이 있었지만 이것들은 빼고 법원에 제출했다"며 "잘못된 수사 사례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제출하지 않은 증거는 최 씨 공범에 관한 것"이라며 "의도를 갖고 그런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 씨 측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지난달 13일 보석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