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6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서울시는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 80% 이하,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기준 등 정부 선정기준에 따른 710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가 1명 추가된 선정 기준표를 적용하고 1인 가구는 연 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기준표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가구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선정기준선 이하여도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6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다. 신용ㆍ체크카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충전, 선불카드 지급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처는 카드사 홈페이지ㆍ애플리케이션(앱)ㆍ콜센터ㆍARS,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앱이다. 오프라인 접수처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신용ㆍ체크카드), 동 주민센터(선불카드)다.
신용ㆍ체크카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은 신청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발급 즉시 사용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시민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와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동 주민센터에서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속 장애와 접수창구 혼잡 방지 위해 대상자 조회, 지급과 이의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6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살려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가능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이다.
서울시는 시민 선택권을 넓히고 소상공인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사용처를 26만 개에서 45만 개까지 확대한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으며 전액 환수된다.
김상한 행정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대면 접촉이 적은 온라인으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달라"며 "오프라인으로 은행,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시에 반드시 요일제를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