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 개정 효과…올해 개정안 입법 시 지급대상 추가 확대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세제 총 지급액이 3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규모는 505만 가구, 5조1342억 원으로 2017년 귀속 대비 각각 232만 가구(85.0%), 3조3044억 원(180.6%) 늘었다.
이는 2018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19년 신청분(2018년 귀속분)부터 장려금 지급가구와 지급액이 대폭 확대된 결과다.
당시 근로·자녀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30세 이상)이 폐지됐으며,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단독가구가 연 1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재산기준은 1억4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최대 지급액도 단독가구는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다.
자녀장려금은 최대 지급액이 부양자녀 1인당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됐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가구별로 200만 원씩 추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더 확대된다.
국세청은 “보다 빠르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대량지급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해 올해 최초로 모든 수급자에게 하루에 지급을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