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강윤성(56)은 금전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7일 강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달 26일 집에서 4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첫 범행 사흘 뒤인 29일에는 50대 여성 B 씨를 차에서 살해했다.
경찰 조사에서 강 씨는 B 씨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A 씨에게 돈을 빌리고자 했으나 거절당하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강 씨는 A 씨의 신용카드로 596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산 뒤 되팔았다.
경찰은 첫 번째 범행은 강도살인죄를 적용했지만 두 번째 범행은 살인 혐의로 봤다. 1·2차 범행의 정확한 동기를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두 범행을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강 씨가 제3의 여성을 살해하려고 계획한 사실이 확인돼 살인예비죄 혐의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살인예비죄는 고의로 살인을 준비하고 범행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범행 조력자나 공범은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차를 빌려준 지인은 취업 문제로 알게 됐고 강 씨가 일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자 빌려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전자발찌를 끊은 이후 '강 씨가 평소 죽고 싶다고 말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목사에 대해 "공범 관계나 조력이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씨의 집·차량 수색이 빨리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주거지 수색은 법적 근거가 부족했으나 렌터카 수색은 조금 더 철저했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든다"고 일부 인정했다.
강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여부 등 심리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살인·강도살인·살인예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강 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