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금전 문제로 범행"

입력 2021-09-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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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강윤성(56)은 금전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7일 강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달 26일 집에서 4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첫 범행 사흘 뒤인 29일에는 50대 여성 B 씨를 차에서 살해했다.

경찰 조사에서 강 씨는 B 씨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A 씨에게 돈을 빌리고자 했으나 거절당하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강 씨는 A 씨의 신용카드로 596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산 뒤 되팔았다.

경찰은 첫 번째 범행은 강도살인죄를 적용했지만 두 번째 범행은 살인 혐의로 봤다. 1·2차 범행의 정확한 동기를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두 범행을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강 씨가 제3의 여성을 살해하려고 계획한 사실이 확인돼 살인예비죄 혐의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살인예비죄는 고의로 살인을 준비하고 범행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범행 조력자나 공범은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차를 빌려준 지인은 취업 문제로 알게 됐고 강 씨가 일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자 빌려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전자발찌를 끊은 이후 '강 씨가 평소 죽고 싶다고 말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목사에 대해 "공범 관계나 조력이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씨의 집·차량 수색이 빨리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주거지 수색은 법적 근거가 부족했으나 렌터카 수색은 조금 더 철저했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든다"고 일부 인정했다.

강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여부 등 심리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살인·강도살인·살인예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강 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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