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부자증세로 고소득자 세 부담 편중…국민개세주의 구축해야"

입력 2021-09-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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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소득세 세 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 발표

(출처=한경연)

최근 부자증세 정책으로 고소득자에게 세 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소득세 세 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위 '핀셋증세'라고 불리는 부자증세 정책이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조세 저항이 덜한 고소득층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2차례 인상(40%→42%→45%)했다.

그 결과 올해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 35.9%보다 높은 상황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중하위 구간의 조정 없이 고소득자 해당 구간의 조정 및 세율 인상만 하고 있어 조세 저항이 적은 고소득자에게만 세 부담을 늘리고 있다”라며 “소득세 주정책이 부자증세가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2019년 기준 고소득자(과세표준 5억 원 초과자)의 실효세율은 이외 소득자의 3~7배에 달했고 고소득자의 소득과 비교하면 소득세액 비중이 2~6배 높았다.

종합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3.5%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11.2%)의 3배이고,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4.9%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5.3%)의 6.6배다.

종합소득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의 16.1%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소득세액의 36.5%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소득은 면세자가 많아 고소득자가 1.5%의 소득 비율로 8.8%의 높은 세액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 최고세율(45%, 10억 원 초과) 고소득자는 지방소득세(4.5%), 국민연금보험료(4.5%), 건강보험료(3.43%), 고용보험료(0.8%)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내면 명목적인 부담이 소득의 절반(58.23%)이 넘게 돼 고소득자의 세 부담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최고세율 인상(40%→42%, 5억 원 초과) 적용으로 2017년 귀속분 대비 2018년 귀속분의 과세표준 5억 원 초과자 실효세율이 1.8~3.1%포인트(p) 오른 것을 고려하면 올해 귀속분에서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많이 증가할 전망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프랑스의 부자증세 폐지에서 보듯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증세는 세수증대보다 인력 유출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다”라며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 등 부자증세를 완화해서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비과세ㆍ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면세자 비율을 낮춰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부자증세에 집착하지 말고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원칙과 세 부담 더 나아가 재정수요에 대한 보편적 부담을 지자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의 조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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