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세무관서에서 5인 이상 집합제한조치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의심 사례가 13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수도권 세무관서가 각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심 사례가 136건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수로는 서울이 94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기 35건, 인천 7건으로 뒤이었다.
의원실에 따르면, 구체적 내역상으로 중부지방국세청 간부공무원들은 지난해 연말 14명이 복요리 전문점에서 오찬을 가졌다. 중부청은 복요리 전문점에서 포장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함께 제출한 영수증에 적힌 카드승인 시간은 점심시간인 오후 1시를 넘긴 시각이었다.
또 서울의 종로, 송파세무서와 경기도 남인천, 이천세무서 등에서는 세무서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직원이 식당에 함께 방문해 '테이블 나눠 앉기'를 한 의심 사례도 파악됐다. 테이블 나눠 앉기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집합제한 조치 위반으로 규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너나없이 동참해 K방역을 이끌어 나갈 때 국세청 간부공무원들은 일탈 행위에 동참하고 있었다"며 "이런 공직기강으로 김대지 청장이 주창하는 보다 나은 국세 행정 구현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의심 사례들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비말차단을 위한 가림막이 설치된 구내식당에서 도시락 등으로 식사하거나, 사무실 내에서 피자, 치킨, 샌드위치 등 개인별 간식을 지급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