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안면인식 결제 등 6건 혁신금융 지정 연장

입력 2021-09-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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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드나 스마트폰이 없어도 얼굴로 결제(안면인식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의 규제 특례 기간을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등 총 6건의 혁신금융 지정기간을 2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안면인식 결제는 신용·체크카드를 개설한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카드 정보와 연동되는 안면인식 정보를 서버에 등록하고, 가맹점에서 결제 단말기에 장착된 카메라로 안면인식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신한카드가 선보인 서비스로 2019년 10월 혁신금융으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과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을 2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도 혁신금융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상품권을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구매 또는 선물하고, 이 상품권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이체 거래할 때 송금인이 입력한 수취계좌와 휴대전화 번호의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지 않으면 경고 알람을 전송하는 코리아크레딧뷰로의 '보이스피싱·착오송금 예방 서비스'도 규제 특례 기간이 연장된다.

포인트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내에서 결제하는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하나카드), 가입자의 생애 현금흐름을 반영한 연금자산관리 플랫폼 서비스(웰스가이드)도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비금융정보를 통해 전자상거래 판매자의 신용을 평가하고 이를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통신·이커머스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신용평가 서비스'(SK텔레콤)도 기간 연장 서비스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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