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 계속되는 버닝썬 여배우 루머…“명백한 허위사실, 법적 대응할 것”

입력 2021-09-0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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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 (사진=마운틴무브먼트)

배우 고준희가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8일 고준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 측은 “최근 유튜브에서 몇몇 유튜버들을 통하여 배우 고준희 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 또다시 유포되고 있다”라며 유포자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설 것을 알렸다.

오킴스는 “고준희씨가 버닝썬 접대 여배우라며 유포된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악성 유튜버와 네티즌들이 밑도 끝도 없이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자극적인 허위사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준희는 버닝썬 여배우라는 루머에 대해 지난해 4월 법적대응을 시작했고, 그중 대다수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내지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후에도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루머가 상습적으로 유포되며 고준희는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오킴스는 “온라인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생성하여 전파하는 것은 물론, 남이 생성한 허위사실을 동영상, 게시물 등으로 유포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 법무법인은 배우 고준희씨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배우 고준희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욕설과 성희롱 발언으로 한 여성의 인격을 말살하는 자들의 범죄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그 어떠한 선처나 관용 없이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생성하거나 이를 유포하며 배우 고준희씨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나아가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즉시 중단해달라”라며 “기존의 명예훼손적인 게시물 등을 모두 삭제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고준희는 지난 2019년 가수 승리와 강남 클럽 버닝썬 관계자들이 성매매 및 성접대에 동원한 여배우 A씨라는 의혹 등 각종 루머에 시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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