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주유소는 줄었는데…LPG 충전소 '불량 주의보'

입력 2021-09-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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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주유소 적발 크게 줄어…품질저하 LPG 판매 적발 주유소는 급증

(출처=한국석유관리원)

최근 적발된 불량 주유소가 줄어든 반면 저품질의 액화석유가스(LPG)를 팔아 적발된 충전소는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한국석유관리원의 ‘유형별 주유소/LPG충전소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품질 부적합 제품을 팔아 적발된 주유소는 23건이었다.

1년 단위로 단순 계산해 보면 약 50여 건으로 지난해 156곳이 적발됐던 것보다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이 수치는 2018년 339곳, 2019년 226곳 등 매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 밖에 △가짜 석유 판매(27곳) △등유 등 차량 연료로 판매(9곳) △유통질서 저해행위(86곳) 등 전반적으로 예년보다 감소했다. 다만 정량미달 판매는 지난해 20건에서 올해 상반기까지만 29건으로 늘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석유사업자 교육 등을 실시해온 것이 서서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불량 LPG 충전소는 최근 급증했다. 올해 6월까지 품질저하 제품을 판매해 적발된 충전소는 총 16곳이었다.

최근 5년간 품질 저하로 적발된 충전소는 2016년 15건, 2017년 13건, 2018년 10건, 2019년 10건, 2020년 3건 등이었다.

품질저하 제품이란 이윤을 높이기 위해 LPG에 값싼 부탄의 비율을 규정된 수준보다 높인 것을 말한다. 이런 품질저하 제품을 넣은 차량은 연비 저하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에 따르면 자동차용 LPG의 경우 여름 기준 프로판은 10mol% 이하, 부탄은 85mol% 이상 들어가야 한다. 겨울용(11월부터 다음 해 3월)의 경우 프로판이 25mol% 이상 35mol% 이하, 부탄이 60mol% 이상이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이를 지키지 않은 '품질 저하' LPG를 판매,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이 취소된다.

이에 대해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최근 수치와 비교하면 비교적 높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유의미하게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LPG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휘발유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만큼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적발하기 시작한 '정량미달 판매'의 경우 지난해 2곳, 올해 6월까지도 2곳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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