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금융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위법소지가 있음에도 자체적인 시정 노력이 없을 경우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그동안 이들이 제공해오던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투자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플랫폼들은 이달 24일까지 중개업자 등록을 마치거나, 제공해오던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9일 오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핀테크 업체들과 실무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지침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정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려는 조치가 아니며 그동안 현장에 알렸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단, 위법소지가 있음에도 자체적인 시정 노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발표한 자료에서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의 정보를 전달하면서 펀드,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각 상품의 계약내역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모든 계약 절차를 해당 플랫폼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중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리중개업자 라이선스 없이 투자 및 보험 상품을 플랫폼에서 제공했던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이 관련 상품의 서비스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단순 광고가 아니라 중개행위라고 판정받은 금융플랫폼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중개업체로 등록해 운영토록 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면서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침의 내용은 금소법 시행을 전·후로 여러 차례 그동안 금융당국이 현장에 알려왔던 금소법상 ‘중개행위’ 해당여부 판단기준을 사례로 좀 더 구체화했을 뿐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님을 강조했다.
아울러 “온라인 채널은 여러 금융상품 판매채널 중 하나”라며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 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금융위·금감원은 이날 핀테크 업계로부터 들은 질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적용을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 측면의 영향, 다른 업체와의 형평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