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 인정에 대해 근로자가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4년 4월 동료 직원과 함께 약 5kg 상자를 1차례에 2~3개씩 옮겨 총 80개를 화물차에 싣는 일을 한 뒤 사무실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 씨의 아버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 씨의 유족이 내세운 근거만으로는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전합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근로자 측에 있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전합은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존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관 4명은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가운데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