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와 아들, 부산 오피스텔서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현행범으로 체포

입력 2021-09-1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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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한 모자가 검거됐다.

10일 부산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모자지간으로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방 3개를 임차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서는 17세 미성년자 여성 종업원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18명의 여성을 소개하는 등의 수법으로 남성 성매수자들을 모집했다.

경찰을 제보를 접수한 뒤 오피스텔 임차 현황을 확인해 잠복 수사에 들어갔고, 손님이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해 현장을 급습했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려는 업주를 현행범 체포한 상태이며 아들 B씨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휴대폰 추적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장에서 붙잡힌 미성년자 종업원도 현재는 성매매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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