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요양병원 방문면회 허용…주말부턴 '가족모임 8인' 전국 허용

입력 2021-09-12 15:12수정 2021-09-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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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2주간 추석 방역대책 시행…백신 인센티브 '가정 내 가족모임' 한해 한시 확대

▲10월 3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이 포함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12일 오전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13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방문면회가 허용된다. 17일부터는 지역과 상관없이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가정 내 가족모임에 한해 최대 8명까지 늘어난다.

권덕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중대본 회의에서 “내일부터 추석 특별 방역대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13일부터 26일까지 사전예약 시 요양병원·시설의 방문면회가 허용된다. 입원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접촉면회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미접촉면회만 허용된다. 추석 연휴 기간인 17~23일에는 가정 내 가족모임에 한해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는 기존대로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되며, 가정 내 가족모임을 제외한 사적모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적용된다.

아울러 13일부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개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6일간 온라인 신청으로 2886만2000명에게 총 7조2155억 원이 지급됐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잠정) 2320만 가구 4326만 명의 66.7%다. 13일부터 시작되는 오프라인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은 1차 접종을 기준으로 이주 중 70%를 넘어설 전망이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1차 이상 누적 접종인원은 3313만333명, 인구 대비 접종률은 64.5%로 집계됐다. 접종 완료율은 39.0%다. 일평균 1차 접종자가 50만 명씩만 유지되면, 접종률은 토요일(발표기준 일요일) 70%를 넘게 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는 변수다.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55명으로 집계됐다. 토요일(발표기준 일요일)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수도권에서만 하루 새 1283명의 확진자가 쏟아졌으며, 경남권·충청권에서도 두 자릿수 확진자 발생이 이어졌다. 수도권 확산세가 주말까지 이어지면 연휴 기간 이동을 통한 전국 확산이 우려된다.

권 차장은 “추석 연휴 기간에 방역수칙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에 따라 명절 이후 코로나19가 전국으로 다시 확산하느냐, 안정되느냐가 결정될 것”이라며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감염이 확산하면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일상회복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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