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 인증 거래소 28개…“추가 인증 거래소 나올 가능성 낮다”

입력 2021-09-13 17:05수정 2021-09-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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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폐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명단을 공개했다.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지난 8월 정부가 공개한 21개사에서 7개사가 추가로 인증을 받아 총 28개사로 집계됐다. 정부는 신고 기한인 오는 24일까지 추가로 인증을 받는 거래소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촉구했다.

13일 금융위원회 등 13개 정부부처는 오는 24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기간 종료일을 앞두고 ISMS 인증획득 현황을 발표했다. 거래업자 중에선 빗크몬, 오아시스 등 7개사가 추가로 ISMS 인증을 획득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5일에 ISMS 인증획득 현황을 한 차례 발표한 바 있다. 그때 인증을 획득한 21개 거래소 중에서 7개사가 추가로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추가로 공개하는 ‘지갑사업자’ 중에서는 KODA, 하이퍼리즘 등 12개사가 ISMS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명단공개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른 신고 가능성이 적어 폐업·영업중단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신고기한까지 잔여일정을 고려할 때 상기 ISMS인증 획득 ‘거래업자’ 외에는 신고 기한인 9월 24일까지 추가로 인증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사실상 28개사를 제외한 ISMS 미인증 거래소는 신고가 불가능한 것이다.

정부는 “신고기한이 임박한 상황을 틈타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ISMS인증 신청을 마치 ISMS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거래소가 기한 내 미신고 결정, 일부 영업종료 결정 등으로 영업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게 되는 상황 발생시 영업종료일 최소 7일 전에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 등을 고객에 공지 및 개별 통지해 달라”고 밝혔다.

또 고객 공지 직후, 신규 회원가입 및 예치금‧가상자산 입금을 중단하고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은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24일까지 FIU에 신고하지 않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FIU에 신고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에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가상자산-금전간 교환거래는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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