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의 구속영장이 다시 신청됐습니다.
1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법원에 즉시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 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A씨가 ‘왜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냐’며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폭행 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17일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지난 7월 27일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유족들은 그간 A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의 자문을 구하고 법리를 검토해 상해치사로 죄명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살인과 상해치사를 가르는 기준은 ‘살인 고의성 유무’입니다. 살인하겠다는 의지 혹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했는지 등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경찰이 중국집 배달원으로 위장하는 재치를 발휘해 감금된 피해자를 구출했습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 회기파출소 1팀 A 순경은 지난 7월 29일 오전 6시경 반나절 가량 감금돼 있던 피해자를 구출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전날인 7월 28일 오후 10시경 파출소에 실종 사실을 알렸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 경찰이 구체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인 29일 새벽 피해자는 휴대전화 전원을 켜고 어머니에게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내 감금된 빌라의 대략적인 위치, 공동 현관 비밀번호, 가해자 정보 등을 알렸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알려준 정보를 이용해 출동했고, 황 순경은 인근 빌라 공동현관에 일일이 비밀번호를 눌러보며 해당 빌라를 찾아냈습니다.
마침 빌라에는 그릇을 수거하러 온 배달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황 순경은 배달원으로 위장해 “그릇을 가지러 왔다”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행히 집 안에는 피해자가 있었고, 경찰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구출됐습니다. 납치범은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한편 가해자인 33세 B 씨는 익명 채팅방을 이용,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광주 서구청 고위 간부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13일 광주 서부경찰서와 서구청 등에 따르면 국장급(4급) 공무원인 C 씨가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C 씨를 위계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입건하고 이를 서구청에 기관 통보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서구청은 지난 10일 C 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피해자 측의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 조사와 C 씨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