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본상, LIG그룹 주식 매수 개입" 주간업무보고 문건 공개

입력 2021-09-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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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과정에서 1천3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130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그룹 주식 매수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나왔다. 그동안 구 회장 측은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 회장의 공판에서 LIG그룹 전략경영실 직원의 외장하드에 있던 '주간업무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2014년 12월 1일 작성된 해당 문건에는 LIG그룹의 주식 거래 방법을 분류해 장단점을 분석한 내용과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 등이 담겼다.

검찰은 LIG그룹 전략경영실이 2200억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수감 중이던 2014년 8월부터 구 회장에게 비슷한 내용의 문건을 우편으로 매주 보내 보고하고 피드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공동피고인이자 증인으로 출석한 LIG그룹 직원 A 씨는 "주식거래의 대안별 장단점을 분석한 이유는 거래 중 불균등 감자가 있었고 이는 법인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보고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LIG그룹의 주식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주식매매합의서도 제시했다. 해당 합의서를 본 적이 있냐는 검찰 측의 질문에 A 씨는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해당 합의서에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의 매도대금을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LIG그룹 주식매매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본 기억이 없냐고 재차 물었고, A 씨는 모른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LIG그룹 전략경영실 측에서 LIG손해보험을 매각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안건 동향 등을 분석해 구 회장에게 우편으로 보고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구 회장 등은 2015년 5월 자회사인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주당 1만481원)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다음 달 대금을 주주들에게 송금해 주식을 헐값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특수관계인인 대주주끼리 주식을 매매할 경우 주식 매매 후 3개월 이내에 유가증권신고 예정인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해 1만236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해야 했다. 검찰에 따르면 LIG넥스원의 유가증권신고는 2015년 8월에 실행됐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이 이를 통해 증여세 919억여 원, 양도소득세 약 399억 원, 증권거래세 10억여 원 등 총 1329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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