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우리은행의 중징계 취소 소송이 장기전에 돌입했다. 금감원이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17일 우리은행과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했고 금감원 내부의 검토, 법률자문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동일한 쟁점인 하나은행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중징계 취소 소송은 사실상 장기전에 들어갔다. 항소 결과를 떠나 금감원, 우리은행 모두 3심인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결까지 받는다고 예상했을 때 소송전 소요 기간은 최장 2년까지 걸릴 수 있다.
금감원이 항소에서 주장할 내용도 관심사다. 법원은 1심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으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의 재량권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러면서 우리은행의 상품선정위원회의 회의 결과 조작으로 DLF를 포함해 출시하지 말았어야할 상품을 출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금감원의 처분 권한도 인정했다. 판결문을 보면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지는 자연인인 임원 또는 직원은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직접 조치대상에 해당한다"며 금융사지배구조법(제3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금감원이 처분권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금감원이 항소에서 어떤 부분을 핵심적으로 주장할 지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 관계자는 "1심에서 판시된 재량권 남용,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등에 대해서 다시 이의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는 담당 재판부가 바뀌기 때문에 항소 이후 대법원 결과까지 나오려면 1년 반에서 2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