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고의·중과실 규정은 삭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앞서 전날 송영길 민주당·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언론중재법에 관해 고의·중과실 규정 삭제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8차 회의에서 민주당은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은 빼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기사열람차단청구 대상을 사생활 핵심영역 침해로 제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도 기존 5배 이내 원안과 5000만 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하는 대안 중 택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대표 대담으로 쟁점 중 하나인 고의·중과실 규정은 민주당이 양보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으나, 이 때문에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의 경우 밀어붙일 공산이 커졌다.
문제는 국민의힘에선 고의·중과실 규정은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와 삭제될 예정이었던 만큼 대안으로 제시되기에는 ‘생색’이라는 입장이라는 점이다. 협의체의 민주당이 섭외한 전문가 2명 또한 삭제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고, 외부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도 우려한 바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이미 민주당이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한 번 판 물건을 다시 팔면 사기”라고 날을 세웠다.
실제로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고의·중과실 규정 외의 다른 부분들도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위는 “권력 감시·통제 기능이 주된 목적 중 하나인 언론보도는 특성상 확인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쟁점화를 통해 사회 문제로의 여론을 형성하는 경우가 빈번할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의 허위·조작보도 개념 중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장한 정보’의 경우 정보를 접하는 대상자가 갖는 각각의 지식·신념·교양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주관적이고 자의적 해석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