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 ㎏당 3500원 책정…택시는 2023년부터 적용
수소버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연료보조금 지급이 시작된다. 택시에 대한 보조금은 2023년부터 지급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수소 버스를 대상으로 연료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고시에는 연료 보조금 지급 대상을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및 전세버스, 택시(일반·개인택시)로 정했다.
버스의 경우 법 시행 시점에 맞춰 24일부터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및 수소 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해 2023부터 연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수소버스는 경남 28대, 부산 20대, 충남·전북 각 15대, 광주·울산 각 6대, 대전·서울 각 4대 등 총 98대의 수소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다.
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연료구매 카드로 연료비를 결제하면 신용카드사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보조금은 지자체로 청구해 지급받게 된다.
보조금은 전기차 연료비를 고려해 ㎏당 3500원으로 책정됐다. 지급단가는 수소 버스와 기존 버스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고려해 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수소차 연료 보조금 도입으로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친환경 수소 버스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이라며 "보조금 지급단가는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제도 운용 중 미흡한 부분은 지속해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