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9번째 회의도 합의 난항… 野 "징벌적 손배 대신 피해 구조화" 제시

입력 2021-09-23 19:1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 9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가 23일 국회에서 9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여전히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여야 합의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 협의체 회의가 이날 9차 회의를 포함해 26일까지 앞으로 세차례 남은 상황에서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8인 협의체 9차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이 우리 측 수정안에 거의 다 담겼다”고 밝혔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보다 더 많이 후퇴한 위헌적 대안”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우려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완전히 없애자는 안을 제시했다. 대신 실질적 손해 산정이 이뤄지도록 구조화하면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징벌적 배상안이 아니라면 피해 구제를 좀 더 강화할 안을 다음 시간(회의)까지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여당은 지난 17일 언론중재법의 일부 항목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허위·조작 보도’ 조항을 삭제하고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로 낮추는 등의 안을 담았다. 열람 차단 청구권의 대상을 일부 제한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야당은 여당의 수정안이 언론 기능을 위축케 하는 개악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지난 17일 제시한 수정 대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라는 문구를 새로 삽입했다. 앞서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2조)로 규정했던 ‘허위·조작 보도’ 개념을 삭제하고, 대신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를 징벌 대상으로 적시했다.

한편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계가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을 통해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별 언론사에게 맡겨 왔던 인터넷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통해 심의·평가하여 이용자에게 제시할 것 △허위 정보를 담고 있거나 언론윤리를 위반한 인터넷 기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언론사에 대해 문제가 된 인터넷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하며, 필요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것 등을 약속했다.

또한 △인터넷 기사와 광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시행할 것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역할과 기능, 자율 규제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언론계·전문가 등으로 연구팀을 조속히 구성해 연구를 수행할 것 등 기구의 역할을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언론중재법 강행 찬성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고의적 악의적 허위 보도에 형사 처벌 외 강력한 징벌 배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선일보 계열사들의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허위조작보도는 중대범죄”라고 입장을 드러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