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ㆍ기타ㆍ중국 순
(이동욱 기자 toto@)
문재인 정부 이후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약 600만 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에서 외국인 보유 토지가 가장 많이 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이 보유한 총 토지 면적이 2016년 233.6㎢에서 작년 253.3㎢로 19.8㎢(600만 평)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크기다.
외국인은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다.
경기도의 외국인 보유 토지는 7.6㎢ 늘어나 가장 많이 증가했다. 뒤이어 충남 2.7㎢, 경남 2.2㎢, 제주 1.8㎢, 전북 1.4㎢, 부산 1.1㎢, 충북 1㎢ 순으로 늘었다.
지난해 국내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은 미국(52.6%), 기타(25.3%), 중국(7.9%) 유럽(7.2%), 일본(7%) 순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