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억이상 신용대출로 규제지역 집사면 회수’ 대출대책 여파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은행으로부터 대출회수 통지를 받은 금액이 129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정부의‘가계대출 규제’시행의 후폭풍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규제지역 주택구입에 의한 대출금 회수 현황(5대 은행)’에 따르면 2020년 11월말부터 2021년 7월말까지 8개월여간 신용대출이 회수조치된 사례는 총 196건, 금액으로는 129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주택구입자금 용도의 신용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특히 1억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에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장만할 경우 즉시 전액 상환토록 했다.
그 결과 196건, 129억 3000여만 원이 약정위반으로 통지되었고, 이중 156건, 금액으로 111억 5000만 원이 실제 상환됐다. 남은 금액 중 16억 4000만 원은 차주의 항변 등으로 유예를 두었으며, 5건은(1억 3000만 원) 아직 회수되지 않고, 시일을 넘겨 연체된 상황이다.
김상훈 의원은 “차주의 상환능력 및 자금 여건과 무관하게 집 샀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가져가는 것이 상식적인지 의문"이라며 "불가피하게 ‘영끌’로 집을 샀던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만을 줄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