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의결
다음 달 9일부터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보를 위해 전 금융사가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출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지난 5월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 서민금융진흥원 계정 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출연해야 한다. 다만 가계대출 중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 대상의 대출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 상품은 출연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9년 말 업권별 가계대출 잔액의 0.03%는 은행권 1050억 원, 여신전문금융권 189억 원, 보험권 168억 원 규모였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대상인 주택자금대출은 제외되며 농수산림조합 출연 대상 대출금은 0.03%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0.013%를 차감한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유스 등도 출연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책적 목적을 위한 대출 등 출연금 부과가 적절치 않은 대출 역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증이용출연은 금융사의 직전 연도 대위변제율에 따라 차등해 0.5~1.5%의 출연요율이 부과된다. 출연 대상은 금융사별 공급한 정책서민금융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통해 지원한 신용보증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