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역 내 안전과 범죄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특사경’)에서 도리어 성 또는 음주 관련 비위가 다수 발생함에도 징계 수위가 낮아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 철도특사경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특사경의 임직원 비위에 대한 징계는 총 12건이 이루어졌고, 이 중 9건이 성 또는 음주 관련 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 관련 비위는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등이고, 음주 관련 비위는 음주운전, 음주에 의한 폭행과 재물손괴 등이었다.
특히, 성 비위와 음주운전은 최근 정부가 중대 비위로 보고 징계 수위를 강화하며 엄중 처벌하는 추세이나, 철도특사경의 징계 수위를 보면 최대 감봉~견책 처리기준 내로 모두 경징계 처리됐다. 또 해당 비위는 아니나 불문경고로 끝난 것도 3건에 이른다.
철도특사경과 같은 국가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이뤄져 있고, 파면, 해임, 정직은 중징계에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철도특사경은 ‘철도경찰’이라 불리며, 형법과 철도안전법에서 규정한 직무와 권한에 따라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행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철도특사경의 징계 수위와 경찰의 징계 수위는 사뭇 다르다.
올해 2월에 철도특사경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감사결과 상급자에 의한 성희롱으로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지만 징계 결과는 ‘견책’이었고, 2018년 8월에 발생한 혈중알콜농도 0.252% 음주운전도 ‘감봉 3개월’에 불과했다.
반면 경찰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라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 강등에서 정직까지 중징계를 적용하고 있고,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인 경우 강등에서 정직까지 중징계를 적용하고 있다.
물론 2018년의 음주운전 사건은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안 적용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기는 하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윤창호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 일부 징계위원도 중징계를 요구했던 만큼 엄중 처벌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경태 의원은 “철도경찰인 철도특사경은 범죄를 다루는 만큼 국민의 신뢰가 기본인데,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면 누가 철도특사경을 신뢰하겠는가”라며 “철도특사경이 경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엄중한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더 높은 윤리의식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