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적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139명(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역대 16번째, 21대 국회 세번째다.
정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성실하게 수사받은 제가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증거를 인멸하겠나, 도망치겠나. 그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품격을 떨어뜨려 죄송하다"며 "저는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 뒤에 숨지 않기 위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면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16일 정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했던 2014년∼2018년께 용인 기흥구 일대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모 시행사에 인허가 절차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21대 국회에선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29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