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FTC, 가상자산거래소 크라켄에 125만 달러 벌금..."불법 ‘빚투’ 허용"

입력 2021-09-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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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빚투 마진거래 허용"

▲크라켄 로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크라켄에 125만 달러(약 14억8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불법 ‘빚투(빚내서 투자)' 거래를 허용했다는 이유에서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CFTC는 크라켄이 선물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빚을 내 투자(빚투)하는 마진거래를 부적격 투자자들에게 허용하는 등 불법 영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CFTC는 ”디지털 자산 마진거래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등록되고 규제를 받는 거래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크라켄은 CFTC의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인하지도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회사는 CFTC의 지적사항을 수용하고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크라켄은 성명을 내고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정이 전 세계 거래자들에게 평등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당국과 협력하겠다“며 벌금 부과 명령을 수용했다. 다만 회사는 CFTC의 지침이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명확한 규칙을 설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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