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왕진진과 이혼 확정…대법원서 최종 승소

입력 2021-10-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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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 씨와의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이혼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 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낸시랭과 왕 씨는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낸시랭은 왕 씨로부터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며 2018년 10월 왕 씨를 특수폭행,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2019년 2월까지 왕 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2019년 3월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왕 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같은해 5월2일 경찰에 붙잡혔다. 왕 씨는 2017년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낸시랭은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2019년 4월 이혼 소송을 냈다. 왕 씨는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나오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지난해 9월 10일 열린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낸시랭에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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