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200억 매출 냈는데 법인세는 21억 원 불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 77%가량을 줄여 세금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수료를 명목 삼아 미국 본사에 수익 대부분을 넘겨 영업이익률을 낮추는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지난해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액 4154억 원 중 3204억 원을 본사에 수수료로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넷플릭스가 본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전체 국내 매출액의 77%에 달한다. 양 의원은 이를 통해 넷플릭스가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을 낮췄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가 지난해 부담한 법인세는 21억여 원에 불과했다. 넷플릭스는 매출원가 책정 시 본사와 한국지사 간 합의를 통해 영업이익률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었다.
넷플릭스 본사와 국내 재무현황을 비교하면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본사가 61%, 한국지사가 81%로 20%포인트가량 차이가 났다. 영업이익률도 본사가 18%인 것과 비교해 한국 지사가 2%로 9배 모자랐다.
양정숙 의원은 넷플릭스가 코로나19 효과와 K-콘텐츠 흥행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마다 트래픽이 급증하는데도 넷플릭스가 정당한 망 이용대가 납부를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넷플릭스는 K-콘텐츠의 흥행에 힘입어 전체 매출 증가와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한 만큼 한국에서의 책임도 다해야 한다”며 “세금과 망 이용 대가를 회피하는 행태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