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조승래 “‘갑질 방지법’ 시행에도 애플ㆍ구글 변화 없다”

입력 2021-10-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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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한 뒤에도 구글,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강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인앱결제 방지법이 시행된 뒤에도 애플과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법을 어긴 채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인앱결제는 앱 안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앱 마켓 운영 기업이 만든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조 의원은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가 여전히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요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가 제시한 애플 앱스토어 심사지침을 보면 ‘앱 내 구매 기능을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앱이 거부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역시 ‘결제 수단으로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거나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 이외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자를 유도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조 의원은 “앱 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 관련 사안이 안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앱 등록을 신청할 때 어떤 부분을 준수해 신청하면 된다는 안내를 해달라”고 방통위에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 준수와 관련해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심사 등록을 진행 중인 앱과 관련해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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