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ㆍ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등 불기소 처분
박형준 부산시장이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는 6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시장이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 시장의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의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으면서도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는 것이다.
부산지검은 민주당이 지난 7월 박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7일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박 시장의 기소 여부를 고민하다가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시장 자녀의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기장군 땅·건물 신고 누락 의혹,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 등 선거 과정에서 고발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검찰 기소에 박 시장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성권 부산시 정무특보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지원 국정원장과 민주당이 합작해 야당시장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검찰은 사실과 법리에 입각하지 않고 상상력과 추정만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특보는 "검찰 공소내용을 보면 민간인 사찰 관련 문건을 보고한 사람도, 박 시장의 지시를 받은 사람도 없다"며 "검찰이 청와대 내 의사결정 시스템을 제대로 모른 채 막연히 박 시장이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해 기소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