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이 메디톡스의 소송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을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의 레오니 브린케이나(Leonie M. Brinkeina) 판사는 지난 5일(미국시간) 메디톡스의 기각 신청을 인용해 소송을 종결시켰다. 지난달 29일 메디톡스가 소송 기각 신청을 제출한지 6일만이다. 메디톡스가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역시 지난 8월 4일자로 소송 기각 신청이 제출돼 인용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소송 기각은 그동안 메디톡스의 억지 주장이 허구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메디톡스가 경쟁사들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남용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면서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곧 이뤄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 무효화와 함께 엘러간의 이노톡스 계약 해지로 ITC 소송의 존립근거 자체가 사라졌다"며 "국내 소송에서도 메디톡스의 부정과 거짓을 낱낱이 밝혀 승소하고 K-바이오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