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비위 확정되면 감액기준 소급 적용"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땅 투기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 총 7억4000만 원가량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측은 "향후 비위가 확정되면 개정된 감액기준을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은 7일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해제된 직원이 40명"이라며 "LH는 이들에게 지난달 말까지 총 7억4123만 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땅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해제된 직원 중 가장 많은 보수를 지급받은 직원은 서울지역본부 소속 A 씨로 4339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3월 직위해제된 후 7개월간 월평균 611만 원을 받은 셈이다.
LH는 현재 직원보수규정 상 직위해제 직원에 대해 최대 20%의 감봉만 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대 20%의 감봉 규정은 국토부 산하 다른 공기업에 비해 약한 처분"이라며 한국철도공사나 SR은 부패로 직위해제된 직원의 경우 월급을 기간에 따라 최대 70%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직위해제 발령 시 타 공공기관의 사례를 감안해 보수 감액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향후 비위가 확정될 경우 개정된 감액기준을 소급적용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