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일명 ‘화천대유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5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총장 측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이외에는 화천대유나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도 개발사업과 관련해 어떤 금품이나 이익을 얻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박 의원이 마치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김 전 총장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면책 특권도 무제한일 수는 없다”며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발언은 면책 특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50억 약속 그룹으로 권순일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홍 모 씨가 언급됐다”며 “이는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