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간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첫 사례
국토교통부는 8일 양국 항공담당 주무부처 장관 간 영상회의를 통해 '한-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백신 접종자 입국격리완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싱 간 여행안전권역은 현행 양국의 입국격리 등으로 사실상 여행이 제한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추진됐다.
이번 합의를 통해 11월 15일부터 양국을 여행하는 국민(백신을 접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자)은 상대국 방문 시 격리부담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여행(개인 및 단체여행, 상용 또는 관광목적 모두 허용)이 가능하다.
이날 외교부는 한-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에 별도 합의했다. 이는 한-싱 간 여행안전권역에 따른 격리완화 시행의 제도적 기반으로 양자 간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의 첫 사례다.
양국은 또 상호 인정 대상 백신의 범위를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으로 합의했으며 교차 접종도 인정대상에 포함해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모든 국민이 싱가포르로 입국 시 격리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양국 간 여행객은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합의에 따라 발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일정 시간(항공편 탑승 전 48시간 내)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입국 후 확진 시 코로나 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또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서 입국하고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확인이 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개인 단위의 관광목적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간 축적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에 부응하고 방한 관광을 활성화해 국내 항공·여행업계가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