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오른 M&A시장④] 이석근 석좌교수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필요”

입력 2021-10-12 06:00수정 2021-10-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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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수합병(M&A) 시장의 열기가 뜨겁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인식인 부정적이다. 이에 대해 이석근 서강대학교 석좌교수는 “M&A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1986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수석 졸업 후 1995년 미국 시카고 대학교 MBA 과정을 밟았다.

이후 △액센츄어 아태지역 자본시장 총괄 파트너 △아서디리틀 아시아 총괄 대표 등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재경부 자본시장효율화위원회 위원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자문 위원 △한국기업데이터 사외 위원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민간자문 위원 △금융감독원 증권사 경영평가 위원 △국회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자본시장 전문가다.

또한 이 교수는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 합병 △알리안츠의 제일생명 인수 △기아차 매각 △현대차의 현대건설 M&A △국내 4개 거래소 합병 △CJ 대한통운 인수 △C&M케이블 인수 등 주요 기업의 M&A를 진행한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 교수는 최근 일부 사모펀드에서 인수한 기업들의 무형자산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대해 “그간의 M&A에서는 영업권이나 개발비 등 무형자산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가 된 사례가 많지 않았다”며 “그러나 최근 바이오(Bio)나 하이테크(High Tech) 등에 대한 M&A가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R&D 개발비나 브랜드 등에 대한 영업권 프리미엄을 평가하고 인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와 이를 인수가에 포함한 M&A가 발생하면, 인수 후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이 발생하게 된다”며 “특히 피인수 기업이 개발해 온 상품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는 정상적인 상각 일정보다 빠르게 상각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에 의한 인수에서 상각 처리가 빠르게 일어난다면, 이는 무형자산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이로 인한 회계적 왜곡을 조기 제거함으로써, 피인수 회사에 대한 현실적이고 냉정한 구조조정을 해 기업가치를 단기에 제고시키려는 의도라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의 경우, 기업의 무형자산 규모 추이를 중요한 투자요소로 여기고 있지만 국내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국내의 M&A는 유형자산 위주의 실사와 이를 통한 인수가 결정을 통해 진행된 사례가 대다수였지만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M&A에 무형자산 프리미엄이 반영되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 교수는 “먼저 산업의 구조가 신기술, 바이오 등 무형자산의 가치가 높은 4차 산업 위주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분야에서의 피인수 대상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또한 M&A 시장에서 대기업이나 사모펀드들의 유동성이 충분한 상태고, 추가적 성장의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5년간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M&A를 단 한 건도 빠짐없이 모두 승인해준 사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교수는 “M&A가 활성화되는 것은 산업이나 경제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며 “특히 다국적 기업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국내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내부 역량을 통한 성장으로는 한계가 있고, M&A를 통한 합종연횡과 규모의 경제 조기 달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고 핵심에 집중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M&A로 인한 과도한 시장 점유는 산업 내 공정 경쟁에 다양한 문제를 골목 상권 침해, 독과점 폐해 등으로 야기하기 때문에 강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 기업 성장에 필수적인 M&A 시장 활성화을 위해서는 회계 등 경영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할 인프라가 지원돼야 한다”며 “M&A 관련 세제나 규제 등에 유연함이 있어야 국내 기업간 M&A뿐만 아니라 해외기업의 국내 기업 M&A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또한 M&A를 피인수 기업이 망하는 것으로 보는 인식보다 M&A 시너지를 통해 두 기업이 모두 높은 성장을 성취해낼 수 있는 수단으로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M&A 전문 인력 양성을 도모해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M&A도 더욱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 고용 보장, 환경 규제 준수 등 M&A 조건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최소 1~3년간 하고 불이행시 M&A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취소와 징벌적 과세 부여와 더불어 먹튀방지, 추후 M&A 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 강화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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