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중 1주간 지정, 인식개선 홍보 및 기념행사 등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12일 ‘여성기업 주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성기업법 개정안에는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수행 근거 마련과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중기부가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유는 빠르게 성장하는 여성기업 때문이다. 2018년 중소기업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664만 개 중 여성 중소기업은 266만 개로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창업기업동향에서는 여성창업기업이 전체 창업기업 148만 개 중 69만 개인 46.8%에 이르렀다.
여성기업계는 국내 국민경제와 창업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주체로, 여성기업 사기 제고와 인식개선을 위해 ‘여성기업 주간’ 신설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었다.
이번 여성기업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주간’, ‘소상공인 주간’과 같이 여성기업 주간을 지정해 국민에 대한 여성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주간은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에 따라 중소기업인의 경영의욕을 고취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정착에 대한 여론 조성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행사다. 주요 행사로는 전국중소기업인대회, 중소기업인 유공자 포상, 각종 심포지엄, 세미나 등이 있다.
여성기업 주간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7월 둘째 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2년마다 실시하던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매년 하도록 개정된 ‘여성기업법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희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여성기업 주간 행사를 통해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여성기업인 포상 등 격려와 여성기업 인식 제고로 여성 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여성기업의 애로사항 파악과 정책 대응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